매일신문

노동법개정 바르게 이해해야

"경제가 어렵단다"

과거에도 이런 말을 심심찮게 들어 온 경험이 있어 "뭐 그렇게 어려울까?"

'늑대와 소년'이라는 우화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경제는 어려운 상황임엔 틀림없다.

무역수지는 벌써 상반기중에 올 한해 예상한 적자폭을 넘겨버렸고, 물가는 공공요금을 중심으로인상되는가 하면 과소비 풍조는 좀처럼 수그러질 줄 모른다.

경제성장은 두말 할 것없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경쟁력 구조적 저하

이러한 경제동향이 단순한 경기순환현상이 아니라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같다.

우리 기업은 그동안 경쟁국가보다 높은 임금상승, 금융과 물류비용의 가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각종 규제들 때문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고비용과 저효율 현상으로 기업의 채산성마저크게 악화되어 금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작년 동기대비 40.2%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다.우리는 곧 21세기를 맞는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시대이며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경쟁력이 강한 기업과 국가만이 발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

무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은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 달려있으며 이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극복해 가야할 과제이다. 특히 과거 '대립과 갈등'구조의 노사관계를 일에 대한 창의와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지금 경쟁선진국가와 세계초일류기업들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21세기를 향한 노사관계 개혁을서두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를 노사관계개혁으로 보아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노동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때문에 산업현장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따지고 보면 현행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노·사 모두에게 만족치 못했다. 노조측은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보편적 국제수준에 미달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외국에 비해 법정근로조건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부담이 커서 급변하는 노동시장구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기업측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왔다.

특히 ILO, OECD등에서도 우리의 현행노동법중 노동기본권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폐막된 WTO각료회의에서도 국제통상질서를 위해 교역상대국의 노동환경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나라는 '사회적 덤핑국가'로 지적하여 무역관계에서 제재를 가할것을 심도깊게 논의한 바 있다.

國益우선고려해야

이 시점에서 과보호와 과규제부분을 국제보편적 수준으로 고쳐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동시에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노사 모두가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개정단계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세이다. 정리해고 및 대체근로부분 등에대하여는 노조측이, 복수노조 및 3자개입허용부분 등은 사용자측이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노동관계법은 어느 일방의 입장보다는 도래하는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것이 주요 핵심이다. 법개정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보고 바르게 이해하여 지나친 피해의식과 기대감을 벗어 던져 어느 것이 국가 이익인가를 냉철히 판단할 때이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늑대와 소년'의 우화로만 가볍게 넘겨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