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5일 ㅈ일보 고산지국장 강모씨(대구시 수성구 매호동)와 같은 신문남구미지국장 한모씨(경북 구미시 임은동)가 신문구독을 조건으로 벌인 부당한 경품류 제공사실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과공표문을 게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과 8월말사이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대백·창신·신화아파트 2백50세대에 신문을 1년 구독하는 조건으로,한씨는 지난 10,11월 두달동안 구미시 송정동우방1차·삼성장미아파트 5백27세대에 대해 신문을 15개월 구독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성방송 수신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등 경품류 가액한도를 초과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것이다.이에따라 공정위는 강씨등에게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등에 전지크기(78·8㎝×1백9㎝)로 공표문을 작성, 7일간 부착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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