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이외지역 대상 아파트 재당첨 제한 기간 단축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국민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3년으로 각각 짧아진다.

또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와 강원, 충북, 전북,제주의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을 각각 고쳐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은 내년 상반기중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60㎡(18평)이하 국민주택을분양받고서 5년이 지나면 국민주택을 새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민영주택은 분양받은 지 3년이 지나면 피분양권을 새로 가질 수 있게된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종전대로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이다.

건교부는 분양가 자율화 범위를 확대하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강원 등 4개 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은 분양가 규제완화 대상에서제외키로 했다.

분양가 규제가 새로 폐지되는 아파트 물량은 전국적으로 8만4천가구에 이른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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