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의원직 또 상실

대구 중구의회 박용택(朴鏞宅.삼덕1가동)부의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부의장은 구의원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학력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었다.

따라서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박재태(朴在泰.대봉1동)전의원에 이어 이번 박 부의장이 의원직을상실함에 따라 전체의원 19명 가운데 2명이 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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