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다방이 부쩍 늘고 있다.
이는 다방 업종이 지난93년 유흥업소에서 휴게음식점으로 통폐합되면서 종업원에 대한 연령제한규정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종업원이 미성년자라도 사용자가 미성년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만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다는것.
특히 최근엔 다방종업원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미성년자 고용은 더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칠곡지역 모 업주는 "다방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후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다 종업원 구하기도 극히 어려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다방이 휴게음식점으로 업종 전환됐지만 여전히 유흥업소에 가까운 실정을 감안할때 미성년자 고용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칠곡군의 한 담당자는 "다방종업원은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풍기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은 가능하지만 연령 규제 단속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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