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총련 시위 당시 연세대 주변을 지나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무차별 연행됐다가 40여시간만에 풀려난 대학생 5명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냈다.
김남연씨(고려대 법학3·여)등 대학생 5명은 소장에서 "시위장소가 아니라 친척집으로 가는 도중 연대앞에서 경찰이 버스를 정지시키고 불심검문,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46시간 동안 구금돼 있었다"며 "국가는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