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규부장판사)는 24일 11명의 선원을 살해하고 구속기소된페스카마15호 선상살인사건의 주동자인 전재천씨(38·중국 길림성 통화현)를 비롯,조선족 선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해상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등을 적용,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국내 사법사상 형법 340조 해상강도살인죄가 적용돼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과 범죄행위가 상상을 초월해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두번다시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상강도살인죄 적용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중 강도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한국인선원 중 유일하게 1항사 이인석씨(27)만 살려둔 것으로 볼 때 배의 안전운항을 감안한 조치로 배의 탈취 목적이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고의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전피고인 등 조선족선원 6명은 온두라스국적 원양참치어선 페스카마15호 선원으로 승선, 지난 8월2일 새벽3시께부터 7시간동안 태평양 서사모아 8백마일 해상에서 선장 최기택씨(33)의 강제 하선 명령에 불만을 품고 선장 최씨등 한국인 선원 7명을 비롯, 동료선원 11명을 흉기로 죽이거나산채로 바다에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원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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