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운전면허 기능및 주행시험 관리를 맡는 기능검정원 선발과 관련, 경찰이자격시험은 치르지도 않은채 운전학원연합회와 경찰청장 추천방식으로 대부분의 검정원을 이미뽑아버려 특혜시비가 일 조짐이다.
도로교통법은 전문학원의 기능시험 부정여부및 시설 관리와 주행시험평가를 검정원에게 맡기면서그 자격기준을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동등 자격이 있다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초 지난 8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자격시험을 계속 미룬채 운전학원과 도로교통 관련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운전학원연합회장이나 지방경찰청장 추천으로 검정원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이 시험을 통해 일반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보다 추천자들로 검정원을 모두충원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 전문학원에 채용된 기능검정원 대부분이 이미 해당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면허시험 정실판정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 60명의 기능검정원이 필요한 대구지역의 경우 이미 44명이 추천을 통해 기능검정원 자격을얻었으며, 전문학원에 채용된 6명중 5명이 해당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현재 경찰청은 내년 1월중 1차 자동차안전수칙·전문학원운영규정·기능검정원교양 등 3개 과목,2차 면접으로 구분해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치를 방침이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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