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에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에 대비, 부동산가격이 이미 올랐거나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가격동향을 전반적으로 검토,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지정등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곧 수립하라"는 임채주 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내년 초 서울을 비롯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와 남양주 등 전원주택 밀집지, 경부고속철도 건설예정지 주변,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신규 개발지및 주변 지역 개발예정지 등 부동산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 동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부동산가격 동향 파악 결과 최근 거래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한편 이미 지정된 투기우려지역은 각 지방국세청 및세무서별로 구성된 부동산투기대책반을 동원, 상시책임감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국세청은 새로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지정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산 사람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투기우려지역 내 아파트등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전세를 놓고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로 재산취득 능력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조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부동산투기우려지역 내에서 실수요 목적 이외에 투기 혐의가 짙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분석,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릴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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