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면허시험 대혼란 예고

올해 운전면허 학과 및 코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새해부터 실시되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 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돼 응시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노동법문제로 처리가지연됐다. 이 때문에 기존 일부시험 합격자에 대한 예외 인정이 법통과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없는 실정이다.

현재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한 수험생이 대구지역 3만여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86만여명에이르고 있다. 특히 그 중 30%%는 내년초에 시험일자를 받아 놓고 있어 법률 통과가 지연될수록시험적체는 심화될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현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과및 기능시험 합격자가 1만1천여명에 이르고, 학과시험에 합격한뒤 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중 전문학원 학과시험 합격자 1천5백여명은 이미 내년초 기능시험일자를 받아놓고 있지만 도로주행및 응용학과 시험 실시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지침이 없어 도로주행과 응용학과시험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은 운전면허 응시생의 현황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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