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자동차 속도제한 현실에 맞게 조정을

도로교통법도 자동차의 발달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5조에는 자동차의 속도제한이 명시돼 있다.

일반국도에서는 시속 60㎞를 초과운전하면 벌금 3만원이 부과되는데 이 속도제한은 수십년동안변화가 없다.

이 규정의 목적은 도로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적용한다고 정의돼 있다.옛날 도로의 포장률이 20%%대일때와 지금 90%%일때의 도로사정과 선진국 대열로 올라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달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준법운행을 하였을 때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겠는가 의아심이 간다.

전방에 전혀 장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라는 이유로 시속 60㎞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비경제적이 될 것이다.

박정환(대구시 서구 내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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