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쌀 약정수매 계약파기때 선도금 반환금리 7%%

"농림부 내년시행 결정"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약정수매제의 선도금 반환 금리가 연7%%로 결정됐다.

농림부는 28일 그동안 재경원과 입장차이를 보이던 약정수매제의 선도금 반환금리를 당초 농림부가 요구하던 5%%와 재경원이 주장하던 9%%의 중간인 7%%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봄철 영농기에 정부의 약정수매에 응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선도금을 지급받은 뒤 수확기 산지 쌀값상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약정을 파기할경우 선도금 원금과 연7%%의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농림부는 현행 연 5-8%% 수준인 정책금리 수준에서 반환금리를 결정한다는 기본방침과 약정이행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 약정을 파기하는 농민들의 선도금 반환금리를 7%%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확기 쌀값이 약정수매가 보다 높아 정부가 당초 계획한 약정수매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경우 농협 또는 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보관료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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