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자유화가 전면 실시되는 새해 벽두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의 소비자 가격이 또다시 평균 3∼4%%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유가자유화가 실시돼 정유사들이 석유류 가격을 정부의 지침없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12월 한달동안 환율상승과 국제유가 인상 등 상당한원가 인상요인이 발생, 정유사들의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통산부는 올 한해 휘발유 가격이 34.4%%나 오른데다 또다시 석유류 가격이 오를 경우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 업계에 지나친 가격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통산부에 따르면 12월 한달동안 환율은 달러당 평균 8백31.80원에서 8백40.14원으로 상승하고 원유가격도 배럴당 평균 21.92달러에서 22.51달러로 2.6%% 올랐다.
게다가 내년 1월1일자로 변경된 세법이 적용돼 등유와 경우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가 각각 ℓ당10원씩 오른다.
이같은 국·내외적인 요인은 유류의 공장도 가격에는 평균 4.53%%, 소비자 가격에는 평균4.38%%의 인상요인으로 작용,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등·경유를 중심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가연동제가 실시되는 상황이라면 이같은 요인은 모두 연동제 가격산정 공식에 포함돼 △휘발유가격은 12월 현재 ℓ당 8백15원에서 8백21원으로 6원이 오르고 △등유는 ℓ당 3백46원에서 3백76원으로 30원이나 오르며 △경유는 ℓ당 3백47원에서 3백69원으로 22원이 오르게 된다.또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황함유량 1.0%% 벙커C유는 ℓ당 1백79.66원에서 1백84.17원으로 4.51원 오르게 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경쟁에 접어드는 만큼 인상요인을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올 한해동안 심각한경영난을 겪었던 업계의 사정을 감안할때 어느정도의 인상요인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할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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