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보유자 가운데 일정한 직업없이 회원권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부녀자, 그리고 최근 회원권을 집중 구입한 사람 등 모두 1천6백여명 가운데 탈세 혐의자들은 앞으로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당국이 골프회원권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부동산투기 단속에 이어 최근 투기바람이 몰아치고있는 골프회원권 투기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억제 의지가 반영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30일 "증권시장의 침체, 부동산가격 안정, 금융소득종합과세제 등으로 시중의 일부 대기성 여유자금과 부유층의 과소비 자금이 골프회원권으로 유입돼 수도권 일원의 고급 골프장을 중심으로 투기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원권 과다 보유자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3계좌 이상 갖고 있는 과다 보유자 가운데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소득원이 불분명한 7백34명을 비롯, △사전 변칙상속을 받은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부녀자 8백3명 △지난 95년 이후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집중 취득한 56명 △골프회원권을 단기간에 전매하는 등 거래가 잦은 투기혐의자 41명 등 모두1천6백34명을 정밀내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골프회원권 시가조정
전국77곳중 69곳 변동
전국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재조정되거나 신규 고시됐다.국세청 민태섭 재산세2과장은 30일 "수도권 일부 고급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회원권 거래가격이올 하반기들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일자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실제 거래가격의 90%% 수준으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국 77개 기존 골프장 가운데 이번에 기준시가가 재조정되는 골프회원권은 69개로 65개는 상승,4개는 하락했으며 나머지 8개는 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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