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구입하고 쓰던 중고차를 아는 사람에게 무상양도할 경우 차량명의 이전등록 시한을 넘겼더라도 시한내 실제 양도계약이 이뤄졌다면 '1가구 2차'로 중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2일 이영기씨(서울 서초구 서초4동)가 서초구청장을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초구청이 이씨에게 물린 취득세등 1백11만5천원의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고차를 친척등 아는 사람에게 무상 양도할 경우 세금부과 기준시점은 공부상에 차량명의를 이전등록한 때가 아니라 실제 양도계약이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며 "서초구청이 차량 이전등록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씨에게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현행 지방세법이 새로 취득하는 차량을 등록한후 30일이내 기존 자동차를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배 중과세토록 하는등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해왔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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