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영장실질심사의 첫 시행

불구속재판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개정형사소송법에 의거,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첫 시행된 연휴 이틀간의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대로 영장기각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다. 1·2일 이틀간 전국검찰이나 경찰이 신청 또는 청구한 구속영장은 약 80여건이었으나 그중 판사가 실질심사한 60여건중 20건이 기각된 것으로 집계돼 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률은 지난 5년간의 평균 7%%에서30%%를 훨씬 웃돌아 4배이상의 영장기각률을 나타내 법원의 '인신보호'폭이 크게 신장될 것임을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비록 이틀간의 시행에서 나타난 결과로 건수도 적고 케이스도 그리 다양하지는 못했지만 첫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결과를 볼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함께 노출돼 앞으로 이를 어떻게 잘 조화해나가느냐가 그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첫째 인신구속의 신중성면에서 법원은 물론이고 검찰이나 경찰도 종전보다 판이하게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법원쪽은 영장기각률 그 자체가높게 나타난 것으로 반증되고 있으나 기각된 사례가 종전기준대로면 거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며 2건 심사에 4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들수 있다.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과거처럼 거의 기계적으로 영장신청 또는 청구를 남발하는 타성에서벗어나 죄질이 비록 무거운 사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신분등이 확실할땐 과감히 검찰자체에서 영장청구대상에서 제외시킨점 등은 인신구속에 대한 사고의 틀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이같은 추세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우리의 피의자인권신장 문제는 불원간 선진국수준으로 진입할 것이 확실해져 퍽 고무적이고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할만한 좋은 징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판사의 실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준재판에 해당될만큼 한 사건에 몇시간씩 걸리는 문제는 폭주할 많은 사건을 과연 제때에 처리해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사안이다.이 문제를 법원쪽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내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안착여부가 달려있음을전제할때 법원당국은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사건의 여러 피의자중 일부는 기각되고 나머지는 발부되는 케이스에서 과연 피의자들이 승복할 수 있느냐 하는 형평성의문제도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도 법원의 몫으로 던져진 셈이다. 이 형평성의 문제는 동일사건이 아닌 유사한 여러사건을 접했을때 경찰이나 검찰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떻게처리해야 할지 애매모호하다는게 고충이라니 슬기롭게 풀어야할 난제임엔 틀림없다. 결과적으로첫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비록 구속됐지만 구제수단이 모두 동원된 상태에서 판사에게 할말을 다할수 있어서 좋았다는 어느 피의자의 승복견해에서 볼수 있듯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타개책만 지혜롭게 마련해나가면 인권신장에 기여할 선진사법제도임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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