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선진국의 축적된 지식을 활용할수있고 지역주민에 대해 환경관련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가입이후 우리가 당장 영향을 받을수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오염자 부담원칙 * 환경지표△화학물질관리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통제 △기후변화 협약분야등이다.우리는 현재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 정부 보조없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존하는것은 한계가 있어 기업에 큰 짐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는 화학물질관리. 시험기준및 실험실 운영기준등 우수실험실 운영제도 도입과 기존화학물질목록의 정비및 안전성심사제도개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제도 강화등 화학물질 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