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규제 대상 강화,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쓰레기유발부담금 제도도입, 모범음식점 금융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사업장 범위를 현재 급식인원 2천명이상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6백60㎡ 이상 접객업소에서 급식인원 1천명 이상과 객석면적 3백30㎡ 이상의 업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또 농산물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대해 올 상반기중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대규모 주택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감량시설 의무설치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모범음식점 1천개소를 '좋은 식단제' 시범업소로 지정,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상수도료 30%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이같은 '좋은 식단제' 지정은 98년 한식위주 음식점 1만3천개 업소로, 99년 일반음식점2만7천개 업소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는 특히 올해 음식물 수분제거기를 각 가정에보급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시범가구 1만8백세대를 2만세대로 확대하고 각 시·군별중소규모 공공 퇴비화 시설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30%인 5백80t 정도이다. 金成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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