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배가게 외부광고 금지

올해부터 담배가게 외부에 간판과 포스터, 스티커 등 각종 담배광고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된 장소 이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판매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광고물 관련조항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해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담배가게 외부 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지된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만료,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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