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발주공사 입찰, 기술능력비중 낮춰

올해부터 공사금액 58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정부발주공사의 낙찰자 심사기준에서 입찰가격이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기술능력의 비중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부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경우는 설계점수의 비중이 대폭 높아진다.3일 재정경제원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적격심사낙찰제의 대상이 공사금액 1백억원 이상에서58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개정된 정부조달관련 회계예규를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경된 예규에 따르면 공사금액 58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중규모 정부공사의 낙찰자 심사기준에서 기술능력의 비중을 종전의 70에서 50으로 낮추는 대신 입찰가격 비중은 30에서 50으로 높여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가낙찰(예정가격의 70% 미만)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종합평점을 현행7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또 턴키공사의 활성화를 위해 턴키공사의 적격심사 항목중 설계점수의 비중을 현행 35%에서5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 예치토록 했던 차액보증금은 50%이상 시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안전점검기관의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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