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노사정 강경대립 피해야

파업회오리가 새해부터 산업현장을 강타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기습처리에 반발 구랍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다 31일 잠정중단했던 민주노총산하 사업장들이 6일부터 새노동관계법철회를 주장하며 재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재파업에서는 자동차등 주요제조업체를 비롯 공공부문인 KBS등 4개방송사와 병원노련산하 27개병원노조, 전문, 사무, 건설노련등이 새로이 참여 노동계파업이 확산추세에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파업주도 노조간부1백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는등 본격적인사법처리절차에 들어갔으며 재계는 총파업에 대해 주동자의 고소, 고발은 물론 생산차질에 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등 강경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같이 노·사·정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정국도 불안하고 우리경제의 앞날도 암울해지고 있다. 경제상황이 곳곳에 널려있는 각종변수로 말미암아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연초부터 이런 상황을 맞고보니 국민들의 불안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신노사관계정립을 위한 개정노동관계법파동이자칫 국가경제를 침몰시킬까 두렵다. 지금의 사태가 계속될 경우 불안한 노사관계는 봄철 임·단협으로 이어지고 대통령선거바람까지 가세하면 노사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현재의 노사갈등을 빨리 해소하여 침체일로에 있는 경기를 되살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은 불법적인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난국을 풀어야 할 것이다. 민노총이 비록 법외단체이긴 하지만 앞으론 합법 단체가 될것임을 자각, 국가경제를 살리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정부도 개정노동관계법의 근로자불만 사항인 정리해고제등에 대해 노동계와 각계의 의견을 참작,시행령에 최대한 반영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재계도 근로자파업에 강경방침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개정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불만사항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도 있어야한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비록 해고요건이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악용할 경우에 대한 근로자의 의구심을떨쳐 버릴수 있게 해야 한다.

노·사·정의 이러한 노력이 이뤄질때 노동법개정에 따른 후유증은 빨리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개정노동관계법은 이미 공포되어 3월이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이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재개정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관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행령이나 특별법등을 통해 조속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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