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업무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는 '자연환경보전'업무이다. 자연 자산은 인공자산과 더불어 한나라 국부(國富)의 양대 축을 형성하며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환경보전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자 환경보전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다.그러나 지금까지 '자연보호'하면 으레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하천 제방에 나무나 심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OECD에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해서는 아프리카보다 더 후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보전제도는 더 한심하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자연환경의 보전'은 환경부의 소관으로 되어있음에도 자연자산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관리는 내무부 소관이며 조수의 보호는 산림청으로 돼있으며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문화재관리국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환경 보전의 핵심적 3대 기능들이 모두 환경과는 관련없는 부처에 소속되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조직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OECD국가 전체를 보더라도 그 유례가 없는 부적절한 자연환경 조직체계이다.
우선 국립공원의 예를 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위시하여 20여개가 있지만그 운영실태를 보면 입장료를 거두거나 대피소를 운영하는등 공원의 질서유지 차원을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97년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예산 4백억및 특별회계 예산 3백40억원을 합쳐 7백40억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더 한심한 것은 공원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예산은 30억원 뿐이다. 쉽게 말해서 국립공원을 유원지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아프리카만 보더라도 야생 동·식물을 조사·연구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있는 것과 비교해볼때 우리의 실정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는 환경보전과 무관하고 생태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비전문적인 부처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 근본 원인이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몇해 전부터 국립공원의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소아적인 이기심과 국민적 무관심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과거 환경부가 없던 시절에 내무부나 건설교통부등이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제 환경부가 명실상부한 자연보전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의 관리를 이관하는 것이 외국사례를 보거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일이다.
김선조(환경부 자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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