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함에 따라OECD가입을 둘러싸고 활발히 논의돼온 금융산업개편작업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간의 합병인수(M&A)및 은행, 보험, 증권등의 업무영역통합조정등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은 오히려 우리의 개방속도에 비해 시작자체가 늦은 만큼 어떻게해서든 빨리 성공적으로 개편을 끝내야할 입장이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금개위를 설치해 이를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하나 임기 1년을 남긴 현시점에서 이를 적절하게 마무리 지을수 있을지가 걱정이다.물론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이에대한 준비를 해왔고 그중에서도 은행합병과 관련, 합병의결이용이하도록 비상임이사제를 신설하고 인원정리에 따른 정리해고문제도 매듭을 지었다. 그리고 은행합병과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허물기에 대한 연구와 외국의 경험등도 많이 축적해놓은 상태다.또 합병의 방향도 업무보완을 강조하는 수평적 합병과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수직적 합병등으로정해놓고 있어 금개위가 발족되면 3월말께는 시안(試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만큼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관계자는 금개위 발족과 관련, 이 기구가 대통령 직속이나 재경원이 주축이 돼 운영될 것이라면서 "금융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 부분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및 중소기업지원방안등이 추진될 것"이라했다. 이는 금개위가 대기업·중소기업인·은행·증권·보험사등을 대표하는 전문금융인등 순수민간인 25~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지만 결국 정부의지대로의 추진을 시사하는 바 크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금융개혁의 출발과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갈길이 바쁘다고해서 졸속추진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미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을때 이것이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합병권고가 새로운 관치금융(官治金融)의 해악을낳지않기를 바란바 있다. 앞으로 금개위의 활동이 어느만큼 금융기관의 자율보장을 확보해주는선에서 이뤄질지 알수없으나 합병·전환대상 금융기관과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조정의 이해관계를 무리없이 타협해 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아울러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의정리해고도 노사갈등의 불씨로 남지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빅뱅(금융대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늦은만큼 금융개혁을 빠른 시간내에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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