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보석, 사회봉사명령등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함께 올해 새로 시행된 사법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김형한판사는 8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봉화 석포제련소 조병오소장(52)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쓰레기청소(환경보호관리에 관한 사회봉사) 50시간을 명령했다.
김판사는 또 특가법위반(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등 4명에게는 금고10월에 집행유예2년과함께 장애인 간병 50시간씩을, 폭력행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금고8월 집행유예2년과 함께 쓰레기청소 30시간을 선고했다.
아연 재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함유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된 조씨(본보 96년 10월3일 보도)는 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따라 앞으로 50시간 동안 환경보호활동에 나서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와 안동보호관찰소가 협의, 이들에 대한 봉사명령을 집행하게된다.
이 제도는 범죄자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수있게끔 올해 첫 도입됐는데 집행유예 선고자에 한해 장애인 간병이나 공공장소 청소등 최고 5백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할수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한해에 10만명 가량으로 작년까지는 선고와 함께 곧바로 석방돼 사회생활을 했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또 상해혐의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신모씨(41·대구 서구 평리동)에 대해 7일 직권으로 기소전 보석심리로 넘겨 대구에서는 첫 기소전 보석결정을 내렸었다.지역 변호사들은 이에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시행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이 큰 의미가 없어졌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에 힘입어 앞으로는 기소전 보석신청이 크게 늘것"이라며 "새로운 사법제도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착돼 가는것같다"고 말했다.
〈許容燮·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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