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執猶봉사명령', 세부補充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진국형으로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법집행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의지를 담고 있는 법집행의 큰 변화양상이라면개정형법에 의거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시행은 대칭개념의 또다른 사법제도변혁을 의미한다고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확정판결전의 모든 피고인(피의자)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범죄혐의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것이라면 이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유죄로 확정된 범죄자에겐 법과 형벌의 엄정성을피부로 냉혹하게 느끼게 해 반성과 참회의 길을 열어주는 법집행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이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종래엔 소년범죄인에게 주로 적용해 오던것을 집행유예를 받은 성인범죄인에게도 확대적용해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반성의 기회를 고취시킨다는게 그 근본취지이다. 이제도는 선진 각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던것을 지난해 형법의 개정과정에서 우리도 도입한 것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폐기물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사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등을지은 7명에게 징역 또는 금고1년미만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내리면서 쓰레기청소및 장애인간병 30~5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함으로써 개정된 형법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앞서 지적한 이 봉사명령제의 도입취지가 사회와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피부로느끼게 해 반성의 강도를 높인다는것인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더이상 바랄것없는형벌 이상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지금까지 집행유예선고는 당사자나그 가족들까지 '무죄석방'으로 인식할만큼 자기가 지은 죄의 실체를 느끼기는 커녕 구금에서 풀려나는 해방감을 만끽해온게 현실이다. 자격상실등 무형의 불이익과 재범땐 가중처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는 있지만 이를 피부로 느끼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디. 따라서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의 기회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에따른 재범요소도 많아 집행유예가 주는 형벌성과재발방지효과는 거의 미미한 형편이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그냥 풀어줄게 아니라 '사회봉사'라는 징벌을 병과함에 따라 징벌의 실행과정(최고 5백시간) 즉 장애인간병, 쓰레기청소등의 궂은일을 손수하게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선 체면손상등의 이유로 징역형이상의 뉘우침과 징벌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으려면 제도적인 보완을 철저히 해야 할것으로 여겨진 裏 이들의 활동을 맡을 보호관찰소의 인원이 우선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겉치레로 흐른다면 이제도의 취지는 퇴색되면서 오히려 갖가지부작용을 낳을 소지만 더 늘려 놓을것이란 점을 사법당국은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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