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동대재단 반환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가운데 최근 한동대 재단측이 설립자를 공금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재단에 의해 해임당한 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총장지위 무효확인 소송을냈다.
한동대 재단(이사장 이영덕)은 지난해말 한동대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송태헌씨가 한동대 설립과정에서 학교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 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재단측에 의해 지난해 11월15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은 조광제교수가 서울고등법원에 해임처분무효소송을 낸 가운데 최근 현 김영길총장을 상대로 총장지위 무효확인 소송을 경주법원에냈다.
조교수는 소장에서 "김총장은 95년2월 한동대총장 임명 이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있었는데,총장 임명이후에도 과기원교수직을 사임하지 않고 95년3월부터 97년2월까지 휴직처리해 사실상 2중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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