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폭력사건 피해구제 지연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 실시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구속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던 교통,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장이 미합의 상태에서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피해구제 지연 현상이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의 약점을 악용,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던 악습은 사라지게 됐으나 피해 회복이 힘들어진 피해자측의 반발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대구지법은 9일 난폭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 김모씨(48)에 대해 수성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실질심사끝에 기각했다.

지난 7일에도 남부경찰서가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낸 김모씨(34)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미합의 상태에서 기각했다. 두건 모두 가해자가 자진 출두 하는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종합보험은 들었지만 사망사고를 낸뒤 합의조차 하지않은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단순 폭력 사건은 영장 실질 심사제 이후 피해자 진단이 4~5주 미만일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도 영장 신청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합의 거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예전에는 가해자들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합의에 주력했으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면 재판까지 최소한 2~3달이 걸려 고의적인 합의 지연 현상이 불거져 피해 구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은 실질심사제 실시와 함께 이미 예상됐고 법원에서도 미합의 사건에 대해 단기자유형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구속돼야 합의를 서두르는 가해자들의 의식도 문제"라고 지적, "완벽한 보험제도, 미합의 사건 중벌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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