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정부의 재해집계지침이 시공중 피해를 입은 시설물은 제외하고 있어 재해조사 보고내용이실제 피해액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영덕군은 지난 7, 8일 동해안에 몰아친 10m가 넘는 파도로 어선 2척이 침몰한 것을 비롯 구획어업 어장 9곳이 망가지고 방파제 3곳이 크게 파손됐으나 방파제의 경우 준공후 두동강난 사진3리방파제 한곳만 5천4백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2곳은 시공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군의 이같은 조사는 시공중인 시설물은 정부의 재해 복구대상에서 제외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실제 피해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있다는 지적이다.영덕군관계자는 "나머지 두곳의 방파제에선 1천5백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준공검사가 난 것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따를 뿐 시공중인 것은 시공사가 보수를 해야하므로 피해보고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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