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일자 22면 '114이용료 80원으로 유료화, 동전공중전화기는 40원에 통화'제하의 독자투고를 읽고 지적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공중전화에서 114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80원이다. 114유료화 시점에 맞추어 약국·상점등 영업점에 설치된 관리공중전화와 카드식및 주화·카드겸용 공중전화기는 내부기능을변경했으나 설치된지 오래된 무인 주화식 공중전화기는 기능보완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무인주화식 공중전화기는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신형공중전화기로 대체하고 있으며 98년까지는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체기종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 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은효용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판단에서 신형공중전화기로 대체될 때까지는 40원으로 114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14유료화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시민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영근(한국통신 대구본부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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