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수 없는 중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과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중환자의 안락사 문제로 세계가 떠들썩하다. 지난 8일 안락사를 금지한 뉴욕주 및 워싱턴주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미국 대법원은 과연 인간이 스스로 생사를 결정지을 권한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오는 7월까지 예정돼있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지난 92년 대법원이 헌법상 낙태의 권리를 재확인한 이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90년 중환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하고 죽을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바 있다. 현재 안락사를 금지한 뉴욕 및 워싱턴주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위헌이라고 결론이 나있는 상태.
오리건주를 제외한 30여개주에서 금지하고 있는 안락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있다. 클린턴 정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학협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미국인의 과반수가 안락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시민자유연합, 미국의대생연합 등 안락사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결코 회복될수 없는 말기질환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고 있다"며 "죽음만이 유일한 해소책"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반면 미국의학협회, 미국병원연합, 미국가톨릭회의 등은 진단없는 우울증이나 적절한 치료 부재로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자살을 택하게 하는 것은 윤리도덕에 어긋날뿐더러 엄청난 위험을 몰고 올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통과된 노던 테리토리법에 의해 2명의 말기질환 환자가 안락사한 호주에서는 이를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호주 연방 하원은 안락사를 인정한 노던 테리토리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곧 이 문제에 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金英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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