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우자 몰래낸 카드빚 안갚아도 된다

부부라도 상대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 사용했을 경우 상대방이 카드빚을 갚아야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12일 (주)LG신용카드가 한모씨(여)를 상대로낸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 사용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대리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카드회사측은 계약체결당시 한씨 본인이 카드를 개설했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부인 한씨의 승인하에 카드를 개설, 사용했다는 사실을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한씨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LG측은 지난 93년 8월 남편 강모씨가 한씨 명의로 레이디카드를 개설한 뒤 2년여간 카드를 사용해오다 갑자기 사망해 1백90만원가량이 연체되자 명의개설자인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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