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주성원 부장검사)는 13일 비자발급이 거부된 미 입국 희망자를 비자브로커에게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은 주한 미대사관 비이민과 행정직원 김광훈씨(金光勳.34.서울영등포구 신길3동)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비자브로커 사가옥씨(42.서울 용산구)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 3월초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미대사관 구내식당에서 지난 70년대초 결혼을 위장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적발돼 영구 입국불가자로 분류된 김모씨(60)에 대한 비자발급을 부탁받자 비자브로커 사씨에게 소개시켜주고 1천4백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천1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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