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득 불성실신고 9천명 선정, 정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오늘부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건축사, 법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와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대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9천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히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5월 95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이후 전산분석 등을 거쳐 12월 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었다"며 "이에 따라 전국 1백36개 세무서 별로 13일부터 동시에정밀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소득세신고 이후 수입금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자기시정기회를 부여받고도 수정신고에 불응했거나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들로, 세무당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실지(實地)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는 △법조경력 및 소송사건 수임상황, 사업장현황에 비추어 볼 때 수입금액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 △특수의료시설 등을 이용, 비보험진료를 주로하는 특수클리닉전문의사와 보험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외과, 한의사 가운데 소득세 불성실신고 의사△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개인대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자 등이다.

또 △변칙적으로 입시과목을 교습하는 비입시계학원 및 고액 입시학원 가운데 수입금액 신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업자 △고액 모델 등 인기연예인 중 수입금액을 낮추어 신고한 연예인△부동산 및 호화 별장, 골프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등 사치성 고급재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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