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4대현안사업 중간점검

위천국가산업단지와 대구공항국제화등 대구의 4대현안이 중앙부처와의 행정절차상 문제, 현행법령상의 제약 등 갖가지 이유로 매끄러운 진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4대현안은 위천단지와 대구공항 외에도 북구검단동 종합물류단지 건설 그리고 수성구 내환동 2001년 하계U대회종합경기장 건설 등이다.

14일 신한국당의 백승홍의원이 건설교통부를 방문, 유상열차관과 담당국장들로부터 확인한 바에따르면 이들 현안사업은 모두 성사가능하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류단지를 제외하고는 국내적으로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 부족과 현행 법령상의 제약으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국제적으로는 상대국가의 난색표명으로 당장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별로 현재 진척상황을 점검해 본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위천단지는 3백4만평 신청규모에서 1백만평 가량이 축소된 2백10만평으로 축소돼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2백10만평 규모로 축소된데 따른 단지의 수정계획서 작성을 둘러싸고 건교부와 대구시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교부는 축소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입장이고 대구시는수정에 2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건교부가 이미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심의해 달라는 입장이다.건교부는 대구시에 대해 산업단지규모 토지이용계획 간선도로배치 폐수처리시설계획 용수계획에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기존공장의 위천단지 입주후 후적지에 대한 대구시의주거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장용지 부족이라는 당초의 위천단지 조성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주택지와 상업용지에 위치한 개별공장은 부분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집단화된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일부 공장지역 지주들에게 7~8배의 땅장사만 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우려도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대구시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대구시가 수정계획서를 제출치 않는 한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개최와 단지 지정고시 절차는 2월 또는 그 이후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구공항 중형기 취항과 국제선직항로 개설

▲중형기 취항건

건교부는 A-300기(3백석)수준의 중형기 취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방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동절기 결빙시기에 활주로 파손 및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미국방ㅂ에 세부 분석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어 이 자료분석 결과가 나오는 1월말쯤에야 중형기 취항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제선 직항로개설

대구-오사카-대구-후쿠오카 노선은 1월28일에서 30일까지 개최예정인 한일 항공회담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이나 일본측이 직항로 개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동남아노선도 대구공항이 현재 중형기 이착륙이 안되고 국제선 터미널도 준비돼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건교부는대구의 국제적인지도가 높아지고 국제선청사가 완공된 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청도 대구-북경 노선은 중국측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3월중에 예정된 한중 항공회담에서 대구-서울-북경(청도)의 변형된 노선에 대한 취항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북구검단동 종합물류단지 계획

검단동일대 1백4만평(물류단지 41만평, 유통단지 25만4천평, 업무지원단지 37만6천평) 규모의 종합물류단지 건설에 대해 지난해 3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준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2월말 쯤 최종결론이 날 전망이다. 중간점검 결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포함이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이 단지가 계획에 포함될 경우 영남권의 종합유통단지 예정지인 김천유통단지와의 관계설정등의 문제는 해결과제로 남게 된다.

▨내환동 종합경기장 건설

현행법상 공원내 3만5천석규모(약 30만평)의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내에서도 행위허가를 해줄 수 있으나 대구시가 요구한 7만석규모(58만3천평)의 경기장은 대구시의 하계U대회 유치가 결정된 후라야 행위허가가 가능하다. 부산의 예에서처럼 2002년 아시안게임준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도 특별법제정이후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가 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는 1월28일 국제대회 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행조실장)를 열어정부가 대구U대회를 공식 승인토록 할 방침이나 이렇게 된 후라도 정식 유치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구시의 7만석규모 경기장 건설허가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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