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백여만원 배상 결정

지난해 4월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7의 16 이삼용씨(68) 집 미군 헬기 프로펠러 추락사고는 국가배상위원회의 6백여만원 배상 결정으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이씨와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일부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 배상위원회가 미군측의 주장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재심 청구및 민사소송 제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96년 4월 4일 미군 제20지원단 사령부소속 헬기 UA60 블랙호크의 프로펠러가 이씨 집에 추락,이씨 집 지붕이 뚫리고 방안에 자고 있던 손자와 담장 공사를 하던 권용순씨(58) 등이 다쳤다. 이씨가족은 6천4백여만원 배상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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