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세 기초공제액, 2억서 3억원 확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액이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속인의 자녀나 노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함께 일괄공제가 추가돼 일괄공제를 선택할 경우 6억원이 공제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5년까지 상속세 분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경우 분납기간을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10%% 이상 출자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이를 가업상속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세제지원 대상 가업상속 업종에 현행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이외에 건설업, 운수업, 지식서비스산업 등도 포함되며 가업상속인의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한정된다.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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