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통장임기제한 조례안, 시의회에 재의요구

[김천] 김천시는 시의회가 통장임기를 제한하기 위해 의결한 '김천시 이·통·반 설치조례안'은현실에 맞지않는다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해 정기회에서 의원발의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은 3회(통상8년)를초과할수 없으며 통장의 통상임기 8년초과자는 오는2월말까지 해촉하는 김천시 이·통·반 설치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통장2백16명중 61명이 이달말까지 통장직을 그만두어야 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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