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은 우리에게 중대한 고비다. 우리는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당면한 시련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한다.
지난 연말 우리 당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새로운 노사관계형성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물론 노동법 개정이 여야합의에 의해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여당 단독처리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해서 법개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내용이 왜곡돼서는 안될 것이다. 개정된 노동법은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일방의 이익이나 손해를 전제로한 것이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고개 숙인 아버지가 없어야 되겠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어려운 선택이었다. 지금도 노동법 개정은 경제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은 현시점에서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노사 모두가 대승적 견지에서 새로운 노동법에 의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하루속히경제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치권도 이 법의 원만한 시행과 보완장치들을 마련하는데지혜를 모아 나가야할 때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우리당의 입장과 향후 노력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없는 국회정상화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3당3역회의의 즉각적인개최를 제의한다.
둘째, 파업이 종식되고 국회에서의 여야간 대화가 시작된다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영수회담을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주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셋째,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조대표와의 즉각적인 TV토론을 다시한번 제의한다.넷째,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와 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모든 당사자의 의견은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노동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몇가지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기업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고통분담정신아래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난국을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파업이 정치화,이념화될 때는 우리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야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를 빌랴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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