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인범으로 확대시행된 사회봉사명령'은 어떻게 집행될까.
대법원이 지난 13일 이에대한 사무처리 지침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대구지법 형사부 법관들은 15일 대구보호관찰소와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봉사명령을 집행하게될 대구보호관찰소는 하루 8시간이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며 평일 낮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생업.학업을 이유로 원할 경우 밤이나 공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명령의 작업 유형은 종전 소년범에게 하던 것처럼 △공원.하천등의 제초, 오물수거등자연보호 △양로원.고아원등 복지시설 봉사 △도로변 쓰레기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시설보수등공공시설 봉사 △병원 응급실 보조, 환자간병 △재활용사업 지원 △모내기 벼베기등 농촌봉사 △문화재 보호봉사 △읍.면.동등 행정기관 업무보조 등으로 정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봉사명령 대상자가 집행에 불응할 경우 1차 경고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 법원에 형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대상자는 집행이 유예된 실형을 살아야한다.대구보호관찰소 김종봉 관호계장은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는 피고인이앞으로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며 "봉사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집행전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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