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인신 구금을 막기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체포영장이 대구지법에서는 처음으로 발부됐다.
대구지법 허명(許銘)판사는 16일 대구지검이 청구한 김모씨(26·대구 수성구 황금동)등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에 음주뺑소니와 폭행등 사건을 저지른뒤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달아나 수사기관의 거듭된 소환에 불응한 혐의다.
체포영장은 그간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용에 따른 피의자 불법 구금등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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