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20일께 당정회의를 열어 근로자생활향상지원특별법안(가칭)과 노동관계법 시행령 등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환균총리행조실장은 17일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의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부 처간 이견이 남아 있어 당정협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뒤 오는 20일께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16일오후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부 처간 이견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노동부가 마련한 근로자생활향상지원법안의 체불임금 대체지급 조항과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의 정리해고요건 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재경원과 통상산업부등이 반대입장을 표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임금확보 지원기금'을 설치,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기금에서 임금을 대체지급한 뒤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경제부처에서 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채택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