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도매가격 인상에 반발, 지난해 6월 대구 도심에서 가스누출 시위를 벌인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16일 폭력및 집시법 위반죄로 1심에서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박영철피고인(41·대구 남구 대명동)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법률상의 허용 한계를 크게 벗어난폭력시위로 치안문란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침해한 점이 인정되는만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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