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t이상 차량 ABS장착 의무화

대형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총중량 12t 이상 대형차량은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인 ABS 장착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승용차가 뒤에서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와 추돌할 때 이들 대형차의 뒷부분아래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차량에 설치하는 후부 안전판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오는 2월부터 현행 60㎝에서 55㎝ 이하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고쳐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12t 이상 대형차량 가운데 승합차는 오는 7월부터, 견인차는 98년1월부터, 기타차량은 99년1월부터 각각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 안전시험 항목에 △시계확보장치 △원동기 출력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내부격실문열림방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전자파장해 방지장치 등 6개 항목이 추가돼 안전시험항목이 현재의 35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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