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영장실질심사제 실시이후 합의금 대폭 내렸다

영장실질심사제 이후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금이 대폭 낮아졌다.

또 구속이 크게 줄면서 합의도 훨씬 수월해졌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구속되지않으려고 상대가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에 응하는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신분만 확실하면 경찰도 굳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않는다.

지난 8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김모씨(38· 회사원·포항시 남구 용흥동)의 경우 피해자 이모씨(30·여)가 6주 진단이 남에따라 8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교통사고 조사담당자는 "종전같으면 구속영장신청 대상이었으며, 합의금은 몇배 이상이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일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

종전에는 영장신청대상일 경우 변호사 또는 피해자와 친한 사람을 중간에 넣어 합의를 하는등 합의여부가 구속, 불구속의 기준이 되었다.

지금은 변호사수임이 크게 줄어들 만큼 당사자간 합의가 잘되고 합의금도 종전에 비해 크게 내렸다.

지난 11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주점에서 옆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포항남부서에 입건된 임모씨(37·자영업·포항시 남구 대잠동)는 피해자 김모씨(27)가 진단 5주가 남에따라 치료비 별도로 5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

정해수수사과장은 "종전같은면 수백만원은 요구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가해자측의 무리한 합의금요구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점을 악용한 일부 가해자는 적당한 합의금조차도 주지않으려고 해 오히려 피해자측이 애가 타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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