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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준율 2월중 추가인하, 李 한은총재 밝혀

올 1·4분기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현행 5.5%%에서 평균 1.5-2.0%%포인트 인하되고 이에 따라정책적인 중소기업 지원자금인 총액대출한도가 2조3천억-3조1천억원 감축된다.또한 공개시장 조작이 완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실시되고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등 은행예금의 최장 5년만기 제한이 폐지된다.

이와함께 일반지역의 식당·다방업 등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여신이 허용된다.

한국은행 이경식총재는 16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간접조절 통화방식의 조기 정착 방안'을 보고하고 1·4분기중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은은 지준율의 경우 이르면 2월중 추가 인하하고 이에 따른 초과 유동성은 현재 6조4천억원인총액대출한도를 줄여 흡수하기로 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의 발행한도를 없애고 CD에 대해서는 2%%의 지준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은은 CD에 2%%의 지준을 부과하면 다른 예금에 대한 평균 지준율을 0.4%%포인트 내릴 수있게 된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지준부족이 발생한 은행에 대해 벌칙성금리(콜금리 +2%%포인트)로 지원하는 B2자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 은행들이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차입해 쓸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70%%인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도 45%%인 시중은행과 차이가 커 그비율을 일부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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