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반도가 국제 핵쓰레기장이냐"

"핵 폐기물 북한매립협정"

대만과 북한이 핵폐기물 매립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한-대만간에 외교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비록 방사능 함유량이 낮은 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하지만, 환경오염발생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때문이다.

대만전력공사는 11일 북한 국영무역회사와 방사능 함유량이 낮은 핵폐기물 6만배럴을 향후 2년간북한에 매립키로 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매립 규모를 20만배럴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저준위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의 환기계통에서 사용한 폐필터,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과정에서 나오는 이온교환수지, 그리고 작업자들이 사용한 작업복이나 장갑 공구등이 포함된다.이 폐기물에는 코발트 60, 망간 54등 방사성핵종이 포함돼 있어 1백~2백여년이 지나야 방사능이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에따라 보통 안전한 포장용기에 넣어 영구처분을 한다.문제는 이 핵폐기물이 자칫 관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 전체 및 주변지역에 핵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만과 북한간의 계약 체결에 대해 우려를 표시,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핵폐기물 처분관리는 최소한 수백년간 지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핵폐기물의 북한내 반입은통일이후 우리나라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은 사막이나 불모지등 인구가 적은 곳에 마련하는게 상례이다.인구조밀지역인 한반도가 국제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부적절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해상수송시 해양오염 사고등 안전성 면에서 위험요인을 안고 있고, 북한이 핵폐기물 전용수송선박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미지수라는게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자국의 핵폐기물을 타국에 전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건전한 양식에 반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우리 국민감정상 용납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대만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측에 대해서도 통일원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핵폐기물 매립추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촉구했다.

문제는 대만측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뾰족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현재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방사능 핵폐기물의 관리문제에대해서는 일단 협약 적용범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방사능 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협약 최종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는등 아직 국제협약조차 마련되지않은 상태다.

정부는 북한내 핵폐기물 반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미국등 제3국과의 공조체제로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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