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국만대토론회'에서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해 여권을 비난하고 나서자 신한국당 김철대변인이 조목조목 비판하는 장문의논평으로 맞섰다.
김대변인이 문제삼은 대목은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한 김총재의 발언.
김총재는 이날 오후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개정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정기국회 폐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심의가 어려울 것같아1월 처리를 요청했었다"고 지난해말 여야협상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노동법 재심의에만 응하겠다"면서 "오늘의 사태 책임자가 김영삼대통령인 만큼 여야영수회담이 절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대변인은 "노동법은 노개위에서 무려 6개월간이나 심의한 것"이라면서 "정기국회는물론 임시국회까지 소집했는데, 심의가 어려운 것과 심의를 방해한 것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1월17일인 오늘까지도 야당은 노동법에 대한 독자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법 사태하에서 노동법에 대한 의견이 없는 정당과 영수회담을 갖는 것은 공허한 것이라고 누차 설명한 바 있다"고 영수회담 제의를 일축했다.
김총재가 안기부법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 김대변인의 반박 수위는 한층 높았다.김총재는 "안기부법 개정은 간첩잡는 법이 아니라 지식인과 노동자, 야당을 탄압하고 공포정치로몰아넣어 대선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간첩잡는 목적을 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한것이라면 검찰·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대변인은 "안기부법은 법내용 그대로 간첩잡는 법"이라며 "검경의 수사한계는 누누이설명된 바 있고 안기부까지 나서서 간첩을 더 많이 잡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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