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깅리치 의장직 유지할듯

[워싱턴·孔薰義특파원] 윤리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뉴트 깅리치 미하원의장에 대해 30만달러(한화 약 2억4천만원)의 벌금과 의회내 견책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안이 18일(이하 한국시간)미하원 윤리위원회에 제출됐다.

미하원 윤리위는 이날 새벽 5시30분께 깅리치 하원의장에 대한 적절한 징계방법을 논의하기 위한공개청문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그동안 깅리치 의장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왔던 제임스 콜 특별검사는 이같은 징계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콜 검사는 보고서를 통해 깅리치 의장이 "수년간 하원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아왔다"고 강조하고, 깅리치 의장의 잘못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불신임 중간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불신임보다는 의회내 견책을 택할 것을 권고했다.

깅리치 의장이 불신임이 아닌 견책을 받게 될 경우 하원의장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30만달러의 벌금은 깅리치 의장이 윤리위에 허위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없는 조사활동을 추가로 실시해야 했던 데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콜 특별검사와 깅리치 의장측 변호인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징계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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