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가 소홀해 일부 무형문화재의 경우 전승이 끊길 상태에 있는등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무형문화재는 지난 84년 지정된 고산농악과 날뫼북춤을 비롯 욱수농악, 천왕메기, 가곡(남녀), 영제시조(남녀), 공산농요, 판소리, 살풀이, 소목장, 하향주, 대고장등 12개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월 보유자 40만원, 전수장학생 5만원으로 부산의 60만원, 10만원에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또 95년 문화재 관리법이 개정됐으나 대구시의 조례개정작업이 안돼전수교육보유자가 단 한명도 지정돼 있지 않는등 무형문화재 관리가 허술한 형편이다.특히 경상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는 영제시조의 경우 완제(전라도)나 내포제(충청도), 경제시조(경기도)등에 비해 최고로 손꼽히고 있지만 보유자인 일관 이기능, 아당 최숙자가 사망한 이후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마저 끊어져 전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날뫼북춤, 천왕메기, 여창가곡, 판소리등 4개부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무형문화재는 전수장학생조차 없어 보유자가 고령인 일부 부문의 경우 전승-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민속학자 김택규씨(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회 회장)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나 계승자 보호가 타시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무형문화재 공동 전수관 건립이나 무형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개별 전수관 건립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민의 노력부족이나 농촌의 도시화작업등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작업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맥이 끊길 위기에 있는 영제시조의 경우 전승 보존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鄭知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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