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꿈의 약' DHEA 수입업자 고발

최근 국내에서도 '현대판 불로초', '꿈의 약 ' 등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DHEA수입업자가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의료계에서는 이 물질의 특효가 과대포장됐으며, 과다복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부산지방관리청이 DHEA를 수입, 판매해온 (주)이앤에스월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DHEA를 의약품으로 판매하려면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과학적이고 광범위하게 임상실험한 증빙자료들을 제시해야 하나 국내.외 어느 국가에서도 이를 약품으로 승인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처음 상품화한 미국에서는 현재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미식품의약국(FDA)도 남용 및 부작용 우려 때문에 판매제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더욱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관련규정에는 이를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으로 인정치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약품처럼 질병의 치료 및 예방, 건강증진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약사법 위반행위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의대 내과 임승길 교수팀이 지난해 11~12월 50~80세 남녀 24명을 대상으로 단기간 임상실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 DHEA 복용자와 가짜약을 투여한 대조군사이에 성욕 및 감각증진,숙면유도, 피로회복 등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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